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복규 판사는 민.복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종교인 박모씨(5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념에 따른 행위인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레미콘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