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 대신 사주고 푼돈 챙긴 남성 3명 적발

  • 등록 2023.11.30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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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20대 1명 검찰 송치 및 30대 2명 입건 조사중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대리 구매(일명 '댈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남성 3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트위터(X)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DM)를 보내 수량 및 종류, 전달 장소·방법 등을 정하고 수수료를 받아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가는 비대면 전달 방식)으로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6일 수학능력시험 이후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 예방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시민·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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