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노인 300명 무면허 치과진료 '가짜의사' 60대 재판행

  • 등록 2023.11.30 16:47:58
크게보기

검찰 "범죄수익 7억원 환수 위해 피고인 소유 토지·오피스텔·차량 보전 조치"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한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어르신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경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1년 3개월간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됐다.

 

검찰은 "A씨 범죄수익 약 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