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타지역 살아있는 가금류·전남산 가금산물 제주 반입금지

  • 등록 2023.12.05 14:26:58
크게보기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선제적 방역조치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전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겨울철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판정돼 선제적 방역조치를 단행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도는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방역기준(8건)을 공고하고,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입금지 고시는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