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 후 운전은 범죄 … 대낮 2시간 단속에 7명 면허정지

  • 등록 2023.12.05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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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 한 잔의 술도 절대 운전대 잡지 말아야"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과 관광객 등 여러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30대 A씨는 제주시 건입동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제주시 화북동 한 도로에서 단속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60대 B씨도 제주시 노형동 한 식당에서 반주하고 운전을 하다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덜미를 잡혔다.

 

40대 관광객 C씨는 전날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운전을 하다 서귀포시 강정동 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낮과 밤 할 것 없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2022년 320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24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76명이 다쳤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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