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서 제주시 용담동 한 도로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