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 들여와 판 중국인 불법체류자 ... 검찰 송치

  • 등록 2023.12.14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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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로 제주에 들여온 마약류 의약품을 판 혐의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중국에서 택배로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광고 글을 200회가량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거통편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거래 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018년 7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5년 넘게 불법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넘겨져 지난달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이 100정에 약 2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최근 확산하는 페이스북이나 위챗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통편에 포함된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은 불면과 긴장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진통제다. 중국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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