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남성에게 1363회 전화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 ...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3.12.28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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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갖고 있는 남성에게 1000여회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호감을 갖고 있는 남성 B씨에게 휴대전화로 1363회 전화를 걸고, 같은 해 7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77회에 걸쳐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 4회에 걸쳐 B씨 주거지 부근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 B씨와 만남을 가지며 호감을 갖게 됐으나 연인 관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021년 10월에도 B씨를 스토킹했다가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한차례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임기가 만료돼 현재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원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7월 11일자로 반의사불벌조항이 삭제되며 개정됐다.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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