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연구원으로 등록, 보조금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 혐의 인정

  • 등록 2024.01.11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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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제주도 보조금 4000만원 가로채 ... 2023년 9월 해임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C씨를 비롯해 제자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령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에게 2021∼2022년 9회에 걸쳐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2022년 말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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