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이나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시간당 1만5000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조만간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특히 축산시설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가축분뇨의 생산 감소, 생태탐방 및 해설, 바닷가에서의 환경정화 및 산호초·해안사구 보전 등도 적용된다.
이외에 토지의 회복을 위한 휴경과 친환경 작물의 경작, 야생동물을 위한 작물의 미수확 등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대상이다.
사업 유형과 대상 지역 선정은 추후 공모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