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경찰 또 사건 조작 ... 임의로 사건 반려, 몰래 결재까지

  • 등록 2024.01.18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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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인사이동 조치 ... 다른 경찰도 같은 비위로 계급 강등, 법정행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고 팀장 아이디(ID)로 몰래 결재까지 한 제주 현직 경찰이 또다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접수된 사건 일부를 마치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하는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A경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반려했다.

 

A경위는 또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서귀포서 소속 모 지구대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범행 기간과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제주지역 경찰도 같은 수법으로 수사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다.

 

B경사는 이 과정에서 A경위와 마찬가지로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반려 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반려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

 

B경사는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됐다.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다.

 

또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했던 C경장도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일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사고로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C경장은 업무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 조작한 수사 기록 중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이었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경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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