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시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한 달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첫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네 번째 달 350만원, 다섯번째 달 400만원, 여섯번째 달 450만원 등 6개월간 부모 각각에 최대 1950만원씩이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은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까지다.
도는 기존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부모 각각에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064-710-4460~1)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돌봄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