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로 금품숫수 기자-경찰관 2심도 벌금 1000만원

  • 등록 2024.01.24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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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기자 부탁으로 공무원이 구독자 늘리는 것 돕는 행위 정상적 거래라 보기 힘들어"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경찰 간부와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총경(50대)과 경남 주재 국민일보 기자였던 B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심에서 A총경에게 내린 400만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총경은 2015년 경남경찰청 홍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경남경찰청 출입기자단 간사로 있던 B씨에게 신문 구독자 모집 부탁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구독자 모집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세진 것을 갚겠다"며 A총경에게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총경의 경우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주경찰청 경무과(대기)로 발령됐다가 징계를 받아 현재는 제주청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사적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출입기자의 부탁으로 공무원이 직원 및 지인을 통해 구독자를 늘리는 것을 돕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또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내부 행동강령 위배 소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당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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