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모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은 "A씨는 범행 후 사과는커녕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대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그런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2차 가해를 반복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도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도 크지만 그 이후 대처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해당 공기업에서 해임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