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했다. 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건강원에서 사육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은 보호소로 격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