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폭탄 테러한다” 30대 2심 형량 늘어 징역 2년6개월

  • 등록 2024.01.30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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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42분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다.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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