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결정 안된 95세 생존 수형인 ... 직권재심서 무죄

  • 등록 2024.02.06 17:43:14
크게보기

제주지법, 거동 불편한 점 감안해 부산 출장 재판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4부(강건 부장판사)는 6일 4·3 생존 수형인 A(95)씨에 대한 직권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2월 4·3 희생자 신청을 했지만, 아직 희생자로는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A씨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4·3 당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A씨를 위해 그가 거주하는 부산의 동아대 모의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와 이에 따른 무죄 선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첫 사례는 앞서 지난 2022년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박화춘(당시 95세) 할머니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박 할머니는 모진 고문을 겪다 마지못해 한 허위 자백으로 내란죄를 뒤집어써 1948년 12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연좌제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평생 이를 숨기고 살아오다 70여 년 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