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원스톱 지원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등록 2024.02.14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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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신청으로 사안 처리 ... 상담·치료, 화해 조정, 법률서비스까지 지원

 

제주도교육청은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 학생이 단 한번의(원스톱)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상담·치료 지원 연계,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사안 접수를 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도교육청 장학사 2명)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안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퇴직 교원·경찰, 상담 전문가 등 25명 내외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피해 학생과 유선·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필요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피해 학생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한다.

 

또한 피해 학생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지난해에는 4곳 운영했으나, 올해는 8곳 내외를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도 돕는다.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해 화해 조정 등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한다. 단위 학교의 화해 조정 연수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도 이뤄진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이 제기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교육청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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