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골프카트 대여 업주 벌금형

  • 등록 2012.05.21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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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무등록 골프카트 대여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기소된 K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2월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도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까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A투어 대표인 K씨는 지난 2월 27일 제주시 우도면에서 등록하지 않은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2시간에 3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며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도청이나 시청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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