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1900만원 어치 '롤렉스 시계' 들고 튄 20대 붙잡혀

  • 등록 2024.03.06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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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공범 2명도 검거 ... 고가의 중고 물품 직거래 주의보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고가의 시계를 낚아채 달아난 20대 남성과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고등학교 선후배 B(20)씨와 C(2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중고물품 거래앱에 올라온 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입하겠다"며 판매자에게 접근했다. 이어 1일 오전 11시 15분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시계 판매자를 만나 "제품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중고 롤렉스 시계를 건네 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씨를 2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2명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되자 절도를 계획했다. B씨와 C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 탓에 전과가 없는 A씨가 직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다가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가 물품을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오신정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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