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상표 기억한 경찰, 금목걸이 훔친 50대 30분만에 검거

  • 등록 2024.03.18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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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금은방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금은방에서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후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다. 그는 훔친 금목걸이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금 거래소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목걸이를 판 후 범행 장소와 약 400m 떨어진 제주시 삼도동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금은방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오라지구대 소속 양신성 경위와 송성국 순경이 편의점에 들어가던 남성이 입고 있던 잠바 팔 부분에 박힌 브랜드 상표가 폐쇄회로(CC)TV로 본 A씨 옷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결국 A씨는 신고 접수 30분 만에 검거돼 제주동부경찰서에 인계됐다.

 

조석완 오라지구대장은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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