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신분증 위조해 이탈하려던 중국인 8명 재판행

  • 등록 2024.04.03 1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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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하려고 지난 2월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색요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서 지난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5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브로커에게 1인당 한화 약 186만∼744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고 얼굴만 이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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