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4·10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11명 적발

  • 등록 2024.04.12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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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찢고 벽보 훼손도 ... 허위사실유포 4명, 부정선거·사전선거운동 2명 등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9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선거·사전운동 2명, 투표지 촬영·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벽보 훼손 1명, 선거 폭력 1명이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16명과 비교해 31.2%(5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온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남은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와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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