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씨(26)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충북 괴산군 소재 모 요양원 주차장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A씨(28)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뒤 15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
이 씨는 또 같은 달 2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A씨를 협박해 A씨 명의로 102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사는 등 3월 한 달 동안 승용차, 여관 등에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으며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제주에 살고 있는 A씨 아버지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2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에서 PC방에 들어가는 이 씨를 발견,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