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환경 유지 활동 보상금 받는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024.04.30 11:15:55

제주도, 19개 마을 선정 3억9600만원 편성 ...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가 제주올레 2코스에 있는 식산봉 주변과 오조리 연안습지를 정비·관리하며 보상금을 받는다.

 

제주도는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식산봉이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 등 19개 마을이 선정됐다.

 

식산봉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연안습지 정비(오조리), 곶자왈 내 백서향 관찰·환경정비(산양리), 도순천 녹나무 숲길 탐방 해설(도순동), 안덕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서광동리), 경관 숲 조성(수망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이 중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는 시간당 1만5000원의 인건비가 보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로 19개 마을에 3억9600만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마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과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이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시행으로 청정 제주 환경 보호 활동에 보다 많은 도민이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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