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이라면 '자전거 사고 최대 1000만원 보험금'

  • 등록 2024.05.14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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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전거보험 가입 ... 사고지역 무관, 보행중 또는 탑승중 자전거 사고 모두

 

제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한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 위로금 30~70만원 ▲1주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02-475-8115)나 제주시 도시재생과(064-728-3555)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준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자전거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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