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 등록 2024.05.20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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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 출산가구 최대 130만원 ...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 최대 170만원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2자녀 이상)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1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 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700여 가구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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