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4·3 왜곡 손해배상소송 변론 종결 … 7월 선고

  • 등록 2024.05.23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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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허위사실 아냐, 명예훼손 해당 안 돼" ... 유족회 "4·3 왜곡 선동에 대한 공적 제재 필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4·3 왜곡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결론이 오는 7월 나온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23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7월 11일로 예정했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고는 4·3유족회와 김창범 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을 넘는 3000만100원이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족회 측은 "이 소송을 통해 왜곡 선동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태 의원 측은 "태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선고기일 전까지 4·3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라 희생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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