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개인정보 피해자에 알려준 전직 경찰에 징역형 집유

  • 등록 2024.05.29 17:20:06
크게보기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해자 B씨에게 알려주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직무상 기밀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KICS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부인했다.

 

전 판사는 "A씨와 B씨 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 알려줬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서 압수수색 전에 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 판사는 "경찰관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부정한 목적에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