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원대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 범죄수익 83억원 '환수'

  • 등록 2024.06.03 1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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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용 광고·회원관리, 충전·환전 등 업무 분담 ... 사이트 이용자 5000여 명

 

5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 83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책 B씨와 함께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10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관리, 충전·환전 업무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이용자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5000여 명에 달하며 판돈을 1억원 넘게 건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B씨를 검거하고 B씨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A씨 등 조직원 전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B씨는 2020년경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 사이트를 인수해 국내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 B씨 예금과 채권,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제주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금 83억원 전부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도박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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