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잡이' 승선정원 초과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4.06.03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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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6~8월 한치철을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한 달간 안전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승선 정원 초과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등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에서 적발된 낚시어선 과승 행위는 모두 5건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승선 인원을 초과한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어선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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