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된다. 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광주5·18 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처럼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지역별, 사건별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