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마구 훼손해 체험형 관광목장 운영 60대 징역 2년

2024.06.14 10:05:04

공범 2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후손 물려줘야 할 환경 훼손, 폐쇄명령도 불이행"

 

제주의 한 오름 일대 산림을 무단 훼손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개발, 운영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1억6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오름 일대 1만3000여㎡규모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농장을 개발·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법적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흑염소 1800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분뇨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불법 사육을 지속했다.

 

그는 또 그러다가 2019년부터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을 추진해 먹이 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나무 900여그루를 베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과 ATV(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까지 무단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체험형 목장은 1인당 최대 3만여원을 받으며 연간 3만여명을 유치해 2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 이익을 위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을 훼손했으며,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규모를 확장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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