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7일 오전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곳)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경북·강원·경기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양돈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관련단체 및 농장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