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복판서 불법 '홀덤펍' 운영 ... 조폭 등 29명 무더기 송치

  • 등록 2024.06.17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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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따면 현금으로 바꿔주고 10% 수수료 챙겨, 범죄수익금 약 2000만원

 

제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와 딜러, 종업원 및 도박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도박장 개장, 도박장소 개설 방조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 조직원 A씨와 B씨 등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내에서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을 운영하며 도박장을 개장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고 도박(텍사스홀덤)에 필요한 칩을 환전해줬다. 이 중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약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딜러와 종업원 13명과 홀덤펍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 2명 등 14명도 검찰에 넘겼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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