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 투자하면 고수익' 56억 챙겨 30억 가상화폐 투자한 30대

  • 등록 2024.06.19 1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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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중 11억 날려 … 제주서부서, 특가법 위반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하는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은 투자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주류 유통 사업자, B씨가 모집책, C씨는 배송 기사·거래처 관계자 등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투자를 요구했고 최대 10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애초 양조 유통사업을 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와 서울, 인천 등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제주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A씨가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수익금 중 3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11억원의 손실을 봤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카드 빚 청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은 범죄 수익금 중 21억원은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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