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기초단체' 부활 ... 국회서 논의 본격화

2024.06.24 10:47:33

위성곤, 기초자치단체 설치 토대 발의 ... 오는 11월 주민투표 관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시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시 설치와 행정시장의 임명과 역할,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또 행정시의 인사와 지방세 부과, 인허가, 면허, 도시개발, 수도사업 등은 행정시(행정시장)가 아닌 시·군(시장·군수)의 역할과 권한으로 돌려놓았다.
 

위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에선 2006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년간 도정에 국가·광역·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지역불균형 심화, 주민참여 저하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위 의원은 얼어붙은 국회정국 속에도 행정안전부 행정체제 개편 담당자들과 만나 빠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 국회 입법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선행 과제인 주민투표 실시가 중요 관심사다.

 

도는 기초단체 설계와 사무배분이 마무리 되면 올해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 

 

주민투표에는 약 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며 "단일 광역행정 체제로 각종 특례가 부여되고 중앙권한이 이양된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 ·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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