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30대)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여수에 입항하는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여수항에서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