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 농경지 주변에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신청 농업인의 농경지 주변 500m 이내에 화장실을 임시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4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여러 농가와 공동 이용 조건을 승낙한 농업 경영주, 여성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간이 화장실 구조물, 악취 억제제, 운송비 등 전체 구입비의 90%가량이다. 간이 화장실 설치비는 업체별로 200만∼400만원 가량이다.
간이 화장실은 5년간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 청소, 분뇨 수거 등은 운영자가 해야한다.
도는 농경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으로 5년간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단체가 지난해 이 사업을 제주도에 공식 제안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며 "농경지 작업 중 발생하는 다른 열악한 환경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농경지 화장실 설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