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고소·고발 무단 반려 경찰관 징역형

  • 등록 2024.06.27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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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업무 부담 과도, 지병, 30년 근속 참작" ... 대법원 확정시 면직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7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 판사는 "민생과 관련된 경제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일선에서 대하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도했고 지병까지 얻은 점,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2021년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사실을 입력·저장해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다.
 

경찰은 자체 수사 결과 A씨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범죄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 부담이 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이날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면직처리 된다. [제이누리 =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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