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술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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