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5차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 희생자 2700명 대상

  • 등록 2024.06.28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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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 도내거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도·행정시 방문, 도외·해외거주자 등기우편

 

다음달 1일부터 '제주4·3사건 5차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희생자 2700명에 대한 4·3희생자 5차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 청구권자는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청구권자 중 도내 거주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행정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도외 또는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이다

 

신청 접수 후 제주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결정 대상자들이 최종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2022년 5월 2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모두 6차로 나눠 접수받고 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희생자 8434명(1~4차 대상자)에 대해 이뤄졌다. 이 중 4435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4만5240명에게 339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 완료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마지막 한 명의 희생자까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및 해외 거주자들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제주도청 별관과 조선일보 제주지사 건물에 분산돼 있던 제주도 4·3지원과가 다음달 9일부터 옛 제주경찰청 건물의 수생관으로 사무실을 통합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통합된 사무실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4·3 가족관계 작성·정정 결정 신청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4·3유적지 및 4·3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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