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들이 대면 상담 없이도 법률, 세무, 노무, 경영 분야의 전문가에게 전화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됐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대면 상담이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법률, 세무, 노무, 경영 4가지 분야의 맞춤형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시콜 상담서비스'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전화로 전문 컨설턴트와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 접수를 하면 상담사 배정 후 상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안내받게 된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센터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1661-5002)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필요한 법률, 세무, 노무, 경영 관련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