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1번지' 제주, 상품기준 전면 손질 ... '크기' 아닌 '당도'로 승부수

  • 등록 2024.07.15 1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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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당도 10브릭스 이상 '꼬마감귤'도 상품 출하

 

'감귤 1번지' 제주 감귤시장에 27년만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민선 1기 도정부터 줄곧 시행해 온 '크기' 기준 감귤의 상품성 기준이 사실상 '당도' 기준으로 바뀐다.

 

'꼬마감귤'로 불리던 '소과'(小果)도 손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제주 감귤이 당도 10브릭스(Brix)를 넘기면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지 온주밀감의 크기에 상관없이 달기만 하면 상품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0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고시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도 크기와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해 진다.

 

제주도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이 전국으로 유통되면서 시장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민선 1기 신구범 도정 시절인 1997년 1월 조례를 제정, 감귤 상품기준을 마련했다.

 

선과기 기준 상품 제외기준 변경을 수차례 반복하다 현행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가로 길이·무게 순서대로 49~53㎜(무게 53∼62g), 54~58㎜(무게 63∼82g), 59∼62㎜(무게 83∼106g), 63∼66㎜(무게 107∼123g), 67∼70㎜(무게 124∼135g)이다.

 

가로 길이가 49㎜ 미만이거나 70㎜를 초과한 감귤은 맛이 달더라도 감귤 가격 형성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식 유통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작은 크기 감귤의 경우 맛이 달면서 한입에 먹기에도 편해 농가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실제로 꼬마 감귤은 개인이 판매하는 택배 판매 등의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판매돼 왔다. 소비자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잦았다.

 

앞으로는 크기 규격에도 불구하고 당도 10브릭스 이상 온주감귤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산하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2017년 시행규칙을 개정해 10브릭스 이상 유통을 처음 허용했다. 지난해부터 45~49㎜ 상품도 출하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45㎜ 이하 물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또 만감류의 상품 품종을 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 등 기존 4종에서 카라향 1종을 추가했다. 감귤 껍질이 완전히 노랗게 익지 않고 50% 정도만 착색돼 푸르스름해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 기준에 떨어지는 감귤의 경우 그간 '비상품 감귤'로 불렀지만, 앞으로는 '상품외 감 귤'로 변경하기로 했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연 3회 위반시 등록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위반이나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상품외 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1990년대 감귤 상품기준이 정해진 이후 농가의 생산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달라졌다”며 "감귤 품질기준을 기후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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