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집행유예기간 또 음주운전한 40대 구속

  • 등록 2024.07.16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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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지 않고 음주운전 독촉한 회사대표도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회사 대표인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호근동까지 약 2㎞ 거리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운전을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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