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717개 제작, 유포 협박 … 2심도 징역 5년

  • 등록 2024.07.17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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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는 소위 '그루밍'을 통해 각종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 혐의도 함께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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