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못 올린' 4·3희생자 배우자·친생자·양자 국가보상 문 열렸다

  • 등록 2024.07.23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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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소송 불필요 …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도 회복

 

제주4·3희생자의 제적부(옛 호적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그 친생자, 양자도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고 국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월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4·3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등의 혼인·입양 신고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마련됐다.

 

제주4·3은 사건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왜곡이 심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4·3사건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희생자의 자녀는 그간 서류상 친척의 자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혼인 관계 신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혼인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을 4·3중앙위원회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인우보증은 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다는 보증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희생자가 사망한 후 가계를 잇기 위해 사실상 희생자의 양자로 호적부에 입적(입양)된 사후 양자도 법률상의 양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사후 양자 인정은 민법 개정으로 사후 양자 제도가 사라진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적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4·3중앙위원회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혹은 인지에 관한 사항, 사실상 혼인 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관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4·3중앙위원회는 또 입양 신고와 관련해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결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은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담당 직원교육 등의 준비작업을 마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와 행정시(제주·서귀포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년이 넘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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