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주4.3 사건 국가 손해배상 불복해 항소

  • 등록 2024.07.29 13: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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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판결 "4.3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 1000만원 등 배상 명령"

 

윤석열 정부의 제주4.3 사건 역사관이 의심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5일 원고 1920년생 현모 할머니 등 12명이 청구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이달 2일 현 할머니 등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해 4.3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에게 1000만원 등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심 법원은 4.3 유족의 청구 권리와 자격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다. 국가 손해배상 사건은 법무부가 담당하며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항소 취지를 분석하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다른 4.3사건 국가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4.3사건 희생자가 원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가 4.3사건 유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0여년 전 서울에서 유족들만의 손해배상이 있긴 했지만 제주에선 첫 사례다. 
 

현 할머니는 4.3사건 당시 남편을 잃은 후 70년 넘게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29세의 나이로 4.3 때 남편을 잃었다. 1948년 11월 가족들과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살다 마을이 토벌대에 의해 불에 타면서 이도동으로 피신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 딸과 함께 도주했지만 정작 남편 고(故) 오형률씨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끌려간 소식을 들었지만 그 뒤로 남편의 소식은 끊겼다.

 

고(故) 오형률씨는 2021년 1월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현 할머니도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현 할머니와 다른 4.3사건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제주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제주4.3을 폄훼·왜곡해온 극우 성향 인사인 태영호 전 의원을 지난 23일 민주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25일 제주4.3을 폄훼·왜곡한 김태훈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추천되는 등 연일 제주4.3 사건 역사관이 의심되는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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