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구역 '생이기정'서 불법 야영하던 일가족 4명 적발

  • 등록 2024.07.30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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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구조 어려워 지난해 2월부터 육·해상 출입 통제 ... 지난해 9명, 올해 7명 적발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사고 위험이 커 출입이 통제된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출동해 A씨 가족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튿날 생이기정 출입 통제 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했다. 행락객 등이 밧줄을 이용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을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밧줄을 제거했다.

 

생이기정은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있는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어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해 달라"며 "제한 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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