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규모학교 통폐합 움직임에 강력 반발

  • 등록 2012.05.29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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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하면서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해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있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 학급수도 초중은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을 최소 적정규모 기준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29일 보도자를 통해 “그 동안 교과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학교선택권 확대,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의 방법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년 당 학급수를 초등은 1개, 중등은 2개, 고등은 3개 이상으로 만들고, 학급 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제주지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이 폐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통학버스를 타고 장거리로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농산어촌에서 주요 공동체 역할을 하던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붕괴되는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며 “작은 학교를 없애는 이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권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며 “거리. 통학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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